사업자 단체가 손해 등을 보충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 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 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 사업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 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사업자 단체가 손해 등을 보충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회원의 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