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법상 “고압”이라 함은 10 kgf/ cm2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보며 고압의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고압배관이라 한다. 배관재료의 성질은 배관내의 가스유통이 원활하여야 하며, 배관 내부의 가스압력과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에 견딜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토양·지하수 등에 내수성을 가지는 재료여야 하며 접합이 용이하고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절단가공이 용이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액화가스의 경우는 2 kg/m2 이상)에 사용이 가능한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2. KS D 3563(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3. KS D 3564(고압배관용 탄소강관)

4. KS D 3570(고온배관용 탄소강관)

5. KS D 3572(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6. KS D 3573(배관용 합금강 강관)

7.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8. KS D 3577(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도시가스 사업법상 “고압”이라 함은 10 kgf/ cm2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보며 고압의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고압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