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가스누설 등의 재해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 발견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경보를 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경보설비 스 검지 경보 설비나 자동 화재 경보 설비 등이 이용된다. 자동 화재 경보기는 건물 내에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 단계에 자동적으로 발견하고, 벨 등을 울려,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알리는 설비이다.

 

 

 

1. 비상 경보설비: 화재의 발생 또는 상황을 소방 대상물 내의 관계자에게 경보음 또는 음성으로 통보하여 초기 소화활동 및 피난유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 방송설비

 ②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의 구성 요소는 기동 장치, 조작 장치, 음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동 장치    

   *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5m위치에 설치하고 그 상부에 적색 표시 등을 달아야 한다.

  - 음향 장치

   * 음량은 90폰 이상으로 한다.

   *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5층(지하층을 제외) 이상으로 연면적 3,000 m2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2.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이다. 이 설비는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하고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에 설치해야 한다.

 ①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종류: 자동 화재경보기의 종류에는 A형과 B형 자동 화재속보기가 있다.

  - A형 자동 화재속보기는 P형 수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화재 신호를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당해 소방대상의 위치를 3회 이상 관할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한 다.

  - B형 자동 화재속보기는 P형 수신기와 A형 자동 화재속보기의 성능을 복합한 것으로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20초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자동으로 통보하여 준다.

 ② 자동 화재속보 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 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한다.

  -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누름 스위치임을 표시한다.

 

3. 전기 화재 경보설비: 600 V이하의 저압전로의 지로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누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며 변류기와 수신기 및 음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설비는 누전 전류를 검출하는 변류기, 검출된 누전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및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 또는 차단기구의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경계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을 2급, 기타의 것을 1급이라고 한다.

 ① 전기화재 경보기의 수신기 설치 위치: 전기화재 경보기의 수신기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나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화재 경보기의 수신기는 다음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화재 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학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전기 화재 경보기의 전원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이하가 되도록 과전류 할 것

 -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원의 개폐기에는 전기 화재 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화재나 가스누설 등의 재해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 발견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경보를 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경보설비스 검지 경보 설비나 자동 화재 경보 설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