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의 가스 검지부에서 가스를 검지하여 일정한 농도에 도달하면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데 이경보를 발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경보농도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경보농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검지기 주위의 공기 중에 검지대상 가스농도가 경보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경보를 울려 가스설비의 관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포함한 관련 고시에서는 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의 경보 농도와 경보 농도에 대한 경보기의 정밀도를 규정하고 있다. 검지기의 검지농도는 폭발 하한계(lower explosive limit)의 1/200~1/4로 정하고 있으나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의 농도로 경보되면 위험한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창을 열거나 환기조치를 하여 가스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점화 실패에 의하여 약간의 누설이 있을 때 전혀 위험이 없는데도 경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폭발 하한계의 1/200 미만의 농도에서는 경보를 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전원 전압의 변동(전력전압의 90~110%)이나 주위의 온·습도 변화가 있어도 폭발 하한계의 1/200로부터 1/4의 범위 내에서 확실히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정해져 있다. 위의 표에는 이 같은 가연성 가스 및 독성 가스의 경보농도, 정밀도 및 지시 눈금의 범위와 산소의 경보 농도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