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 등에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검사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각인
(1) 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 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검'자를 각인한 다.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가스를 사용할 때까지 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원의 바깥지름: 10mm(단, 내용적 5 L미만인 용기의 경우에는 5mm)
(2)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공정 중에 다음과 같이 '검'자의 표시를 한다. 크기: 15mm×15mm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용기 부속품: 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자를 각인한다. 원의 바깥지름: 5mm
검
3.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자를 각인한다. 원의 바깥지름: 10mm
검
4. 특정설비: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한다.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는 다음과 같이 '검'자를 각인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검'자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R'자 각인을 한다. 원의 바깥지름: 10mm
(2) 그 밖의 특정설비: 위 (1)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검"자를 각인한다. 원의 바깥지름: 7mm(안지름이 25mm를 초과하는 특정설비) 또는 5mm(안지름이 25mm 이하인 특정설비)
5.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다음의 각인 또는 검사필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한다. 바깥지름: 5mm
(2)압력 조정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콕, 전기절연 이음관, 전기융착 폴리에틸렌 이음관, 이형질 이음관, 퀵커플러는 ①항의 검사필증,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는 ②항의 검사필증, 고압고무호스, 염화비닐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는 ③항의 검사필증을 부착한다.
① 크기: 15mm×15mm, 은백색 바탕 에 검은색 문자
② 크기: 30mm×30mm (단,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경우에는 20mm×20mm)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 그리고, 업무각인 용 대형연소기, 온수기, 온수보일러, 난방기, 오븐 레인지 및 강제 혼합식 가스버너는 황색바탕 검은색 문자)
③ 크기: 20mm×16mm, 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단,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 및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6.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 등
(1) 각인: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용기 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1, 2, 4항에서 열거한 '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행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재검사 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② 재검사 연월
③ 질량(전 회 검사시의 질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의 질량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④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 등: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한다.
7. 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및 정기검사필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및 정기검사필
9. 다중이용 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및 정기검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