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하여 점화하면 빛과 열을 발생하며 연소하는 가스를 말한다. 가연성 가스에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는 기체이나 가압시키면 액체 상태가 되는 것가연성가스검지법 이 있다. 가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LNG는 1/600, LPG는 1/250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 상태보다 운반이 편리하다. 프로판가스와 천연가스 등은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는 10kg, 20kg, 50kg 등의 규정 용기에 충전시켜 판매되고 있다.
[2] 가연성 가스는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 %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를 말한다. 주요 가연성 가스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연성 가스들은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메탄, 염화메탄, 브롬화메탄, 에탄, 염화에탄, 염화비닐, 에틸렌, 산화에틸렌, 프로판, 사이클로프로판, 프로필렌, 산화프로필렌, 부탄, 부타디엔, 부틸렌, 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 벤젠, 에틸벤젠, 기타 15℃, 1기압 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이다. 이러한 가연성 가스는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해서 일정한 용량에서는 착화되면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가연성 가스의 폭발한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