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으로 GSMS는 기업의 안전 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 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 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업 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여 경영방침, 안전조직, 안전자료,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며, 반복적인 시스템 평가를 통한 운영규정의 수정·보완 등으로 안전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관리제도이며 단순한 안전성 평가뿐 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적절한 공정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을 정확히 평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전절차를 수립하고 기계·기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종합관리이다. 운용 방법으로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의 확립,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과 권한 및 책임규정,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관리,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안전 평가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설계, 구매 조달, 보수, 안전 점검 및 진단 등의 시설관리와 작업관리 그리고 협력업체관리, 교육훈련, 안전감사,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수요자와 타공사 관리 등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한다. GSMS는 가스시설의 설계와 운용에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정성·정량적 기법에 의해 시설 또는 기업활동에 내재된 위험의 중요도를 분석 평가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는 주기적(매 5년에 1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목표를 변경하여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수정 발전시켜 나간다. GSMS 사후관리는 GSMS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GSMS 관련제도는 ① 가스관계법에 의한 사업가스안전경영종합체계
소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에는 GSMS 구축을 의무화한다. ② 기업이 LNG 인수기지, LPG 저장기지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비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③ 기업이 GSMS를 구축한 때에는 시행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④ GSMS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준수여부의 확인, 평가받도록 하고,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정기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등 규제를 강화한다. GSMS의 구축절차는 적용대상 회사의 인적, 물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 그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최적 형태의 GSMS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제1단계: 회사에 적합한 GSMS 모델개발에 필요한 자료 추출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2. 제2단계: 1단계에서 파악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로 회사 의 GSMS 모델을 개발한다.
3. 제3단계: 개발된 GSMS 기본모델을 현장에 적용한다.
4. 제4단계: 현장적용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하여 GSMS 기본모델을 수정·보완한다.
5. 제5단계: 수정된 GSMS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절차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GSMS는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12개의 주 구성요소: Main Element, 40개의 부 구성요소: Sub-Element)과 안전성 향상 계획서(4개의 주 구성요소와 31개의 부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GSMS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분야
①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t 이상인 것.
② 석유화학 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t 이상인 것.
③ 비료 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0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t 이상인 것.
2. 액화석유가스 분야
① 저장능력이 1,000t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저장소 설치자
3. 도시가스 분야
① 도시가스사업자
기존의 안전관리가 규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GSMS는 규제와 지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새로운 안전관리 정책이다. 즉, 기업이 자체안전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유도하여 기업자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 GSMS가 적절한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의 GSMS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검사 제도와의 관계정립 등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먼저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및 지도로 안전관리 기술을 보급하여 각 업체가 스스로 GSMS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GSMS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 검사체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을 검사하는 집중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적발중심이 아닌 기술지도 중심으로 검사 체제를 전환시켜 검사의 효율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