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의 양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지역에서의 오염원의 수 및 오염물의 배출 총량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오염원 배출장소에서의 농도규제만으로도 오염방지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염원의 수나 오염물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단위, 지구, 지역단위로 환경에의 오염물의 배출 총량을 규제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용어는 다른 공해현상에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