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 방법 중 수요자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공급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용기 등의 설치기준, 계획배달기준, 가스사용시설의 책임한계 및 가스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공급계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