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자 중 규정한 시설을 보유한 자 및 액화 석유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와 도시가스 사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플랜트나 공공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이다. 따라서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는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 제출의무와 시설의 안전성평가,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의무가 있다.
①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 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 ton 이상인 것
② 석유화학 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와 고압가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 m3 또는 저장능력이 100 ton 이상인 것
③ 비료 관리법에 의한 비료공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0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 ton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