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비된 것을 말한다. 가연성 가스·독성 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 가스는 저장 능력 500톤 이상, 독성 가스는 저장 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 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가가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하며 방류득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m(저장 능력이 1,000톤 미만인 가연성 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8m, 독성 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 독성 가스의 종류 및 저장 능력에 따라 그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거리) 이내에는 그 저장탱크의 부속설비와 그 밖의 설비 또는 시설로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것 외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로서 내용적이 5,000L 이상의 것에 설치한 배관(송출 및 이입하는 것에 한하고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에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상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 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비된 것을 말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및 그 지주는 내열성의 구조로 하고, 저장탱크 및 그 지주에는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살수장치 그 밖에 유효한 냉각잘치를 설치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거리의 1/4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ㅈ
[3]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비된 것을 말한다.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500톤 이상(서로 인접하여 설치된 것은 그 저장능력의 합계)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하며, 방류둑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m(저장능력이 1,000톤 미만인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8m) 이내에는 그 저장탱크의 부속시설 및 배관외의 것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액화가스저장탱크로서 내용적 5000L 이상의 것에 설치한 배관(송출 또는 이입하기 위한 것에 한하고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에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액화가스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 및 지하에 매설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