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받은 사람에게 지불되는 진찰비와 보상비를 직접비, 그 외의 재해에 의한 손실을 간접비로 하여 재해 비용의 통계가 행해지고 있다.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는 1: 4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