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작업을 실시할 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다. ①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장소와 외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산소 측정 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