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이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는 정기검사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사업자 자신이 그 설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보수나 부품의 교체 등의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의 일상의 안전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시설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 유무를 검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업소 스스로 실시하는 검사를 자체검사로 하며, 법정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자체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시공 감리 필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의 30일 이내에 실시. ② 최초 자체검사를 실시할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