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임시합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시합격을 시킬 수 있다. ①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 ② 가스공급시설의 사용에 따르는 위해의 우려가 없을 것 ③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