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용신청서에 임시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허가관청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함에 따르는 위해의 우려가 없고 당해 지역의 가스 수급상 가스공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