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급으로, 통상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