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물질에 대한 해당 유해성 시험 방법 및 범위를 규정한 기록 문서를 말한다. 
1. 시험 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매 시험마다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험 전에 작성하여, 운영 책임자 및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 의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시험 제목
(2) 시험 목적
(3) 시험 의뢰자, 명칭 및 소재지
(4) 시험 기관, 명칭 및 소재지
(5) 시험 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부서
(6) 시험 개시 및 시험 종료 예정일
(7) 시험 물질 및 대조 물질 명칭, 약칭, 또는   코드 번호, 제조 번호 또는 로트 번호
(8) 준수하는 시험 방법
(9) 시험계의 선정 이유
(10) 시험계의 종, 계통, 연령 성별, 체중범위 및 공급
(11) 시험계의 식별 방법
(12) 시험계의 환경 조건
(13) 편중을 적게하는 시험 방법
(14) 시험 물질 또는 대조 물질을 용해 또는 현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매나 유화제, 기타 부형 물질로서 사용되는 물질 및 사료, 오염 물질 또는 오염 가능물질이 사료에 혼재하여 시험의 목적이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용농도
(15) 시험 물질 및 대조 물질의 투여 경로와 선정이유
(16)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의 투여량, 투여 방법, 투여 횟수, 투여 기간 및 선정이유
(17) 시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계에 대한 시험 물질이나 대조 물질의 흡수 정도 측정 방법
(18) 관찰, 측정, 검사, 분석 등의 종류, 빈도 및 이들의 실시 방법
(19) 자료의 통계학적 해석 방법
(20) 보관될 기록 및 자료
(21) 시험 책임자, 운영 책임자 및 시험 의뢰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시험 기관은 시험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기록하고 초기 시험  계획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책임자는 이 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험 물질에 대한 해당 유해성 시험 방법 및 범위를 규정한 기록 문서를 말한다. 1. 시험 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매 시험마다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험 전에 작성하여, 운영 책임자 및
시험 물질에 대한 해당 유해성 시험 방법 및 범위를 규정한 기록 문서를 말한다. 1. 시험 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매 시험마다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험 전에 작성하여, 운영 책임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