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질의 연소에서 생기는 먼지와 연기를 말하지만,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다음의 물질로 정의되고 있다. (1) 연소 그 외의 물질의 연소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황산화물, (2) 연소 외의 물체의 연소, 혹은 열원으로서의 전기 사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스모그, (3)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외의 처리(기계적 처리는 제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염소, 물과 수소 납 외의 사람의 건강 혹은 생활환경에 피해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물질로 정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