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사로 인한 배관 파손 사고와 가스배관 부식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는 배관순찰 및 점검 전담요원을 말한다. 또한 점검원의 확보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배관안전 점검원을 배관(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제외) 길이 15 km를 기준으로 1인씩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 도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액 출자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안전 점검원을 가스도매사업자의 안전 점검원으로 볼 수 있다. 안전 점검원의 자격은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양성교육 이수자(履修者)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