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의 가스 또는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불꽃이나 아크의 발생 또는 고온으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사용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풍, 환기, 제진 등의 조치를 강구해도 아직 인화성 물질의 증기와 가열성이 가스,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등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는 폭발방지의 구조로 해야 한다. 이를 방폭구조라 한다. 방폭구조는 불꽃이나 아크의 발생과 또는 고온으로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에 따라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본질 안전방폭구조, 특수 방폭구조의 여섯 가지 종류로 대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중 주위온도와 온도 상승 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기기기의 사용 상태에서, 기준 주위 온도는 특히 지정이 없는 한 40℃로 한다.
② 전기기기에서 폭발성 가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온도 상승 한도는 표와 같다.
③ 기준 주위 온도가 40℃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치 만큼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 한도를 낮게 취한다.
④ 주위의 공기, 냉각수 등을 냉각 매체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각각의 냉각매체의 온도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기기에는 전기기기의 온도상승한도를 정할 때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냉각 매체의 온도 및 유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기기기가 온도 상승의 전기기기를 부착하는 장치, 연결 기계 축 등으로부터의 열전도 또는 방사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의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기기에는 사용조건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