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불필요한 가스나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 설비에서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설비내의 가스를 연소시켜 배출하는 가스를 말한다. 굴뚝(flaring stack)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의 착시 농도가 폭발 하한값 미만, 독성 가스인 경우는 허용 농도값 미만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또한 굴뚝의 높이는 바로 밑의 지표면에 미치는 복사열이 4,000 kcal/m2·hr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이를 초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