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벽의 파손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기름의 누설 및 boil over 등에 의해 탱크에서 유실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해 혹은 다른 구역에서 흘러오는 인화성 액체로부터의 탱크를 방호하기 위해서 방화제 또는 방화벽이라 불리는 방호물이 설치된다. 이들을 통틀어 방류제라고 한다. 방류제의 구조에는 성토식, 콘크리트식 또는 콘크리트 블록벽 등이 사용되는데 콘크리트 블록벽은 지진, 높은 호수에 약하기 때문에 설계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험물 탱크의 방류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상압 탱크의 방류제: 가연성 액체의 옥외 상압탱크의 방류제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규정이 있다. 그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방류제의 용량은 탱크의 밑면적으로 포함하여 해당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아래에 적은 것 이상의 용량을 갖게 한다.

 

 (4) 방류제에는 그 내부의 체수를 외부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것을 여닫는 밸브를 방류제의 바깥쪽에 설치한다.

  (5) 높이 1m를 넘는 방류제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의 설치, 또는 토사의 북돋음을 한다.

 

   이 밖에 방류제의 구조, 설치의 일반적 기준으로서는 API RP2001, Fire Protection in Refineries가 있다. 부탄이나 프로판 등을 저장하는 저온 탱크도 마찬가지로, 탱크파손 등의 경우를 고려해서 탱크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을 가진 방액제를 설치해야 한다. 상온, 고압 저장의 LPG 탱크인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압력이 높기 때문에 때로는 큰 재해가 되기 쉬운데, 탱크의 순간적 파열시, 주변에 그 액체가 흘러나오는 일이 있다. 그 경우 액화가스가 지상에 흘러나와서 터질 가능성은, 저온 저장의 경우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대형의 것이 되면 방액제가 필요하다. 이는 주변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탱크 밑으로 밀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구실도 한다.


탱크벽의 파손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기름의 누설 및 boil over 등에 의해 탱크에서 유실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해 혹은 다른 구역에서 흘러오는 인화성 액체로부터의 탱크를 방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