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하거나,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적정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기, 기타 발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여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