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확인물질, 발암성 추정물질을 말한다. 동물에 이것을 주면 악성종양을 발생시키게 된다. 폐암의 발생률과 담배 중의 발암성 물질에 관한 연구로 시작하여 이 방면의 연구는 활발히 행해져 왔으며 그 결과 수많은 발암물질이 알려졌다. 그 연구 과정에서 Ichikawa(1915) 등에 의한, 토끼의 귀에 콜타르(coaltar)칠을 반복함으로써 암이 발생한다는 발견은 발암물질 탐구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콜타르에서는 그 후 발암성 물질로서 어떤 종류의 탄화수소가 분리되었다.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3, 4-벤즈피렌, 3-메틸콜란트렌, 9, 10-디메틸-1, 2-벤즈안트라센 등의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있다. 또 토우인 60, 페놀, 우레탄 등은 상기 다핵방향족 탄화수소를 병용하면 그 발암성을 촉진한다. 경구투여로 간암 기타의 악성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에 o-아미노아조톨루엔, p-디 메틸 아미노아조벤젠(버터옐로우)을 비롯하여 각종 아조화합물,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등의 각종 방향족 아민류와 그 유도체 등이 있다. 또 피하주사에 의해 육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앞서 제시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스판이나 토우인 등의 계면활성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등의 수용성 고분자가 있다. 이상은 주로 동물실험에서의 증명이지만 인체에 있어서 그 발암성이 주목되고 있는 물질로는 벤지딘, 3, 4-벤조피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