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유해물질의 확인이며, 유해성의 평가, 작업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오염정도의 평가 등이다. 따라서, MSDS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자, 공급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 또는 취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보건청(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평가하여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데에서 기인된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주나 지방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 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의 지지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다. 이 보건 자료에 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 유해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만성 건강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화학회사들은 직업안전보건청에 정확한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체 기관인 화학 제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 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 4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92년 통일된 MSDS 안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MSDS의 사용 용어 및 약어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위원회)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미국 운송부)
·EC: European Communities(유럽 공동체)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환경보호청)
·IARC: 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국제 암 연구기관)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국립직업보건안전원)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미국 국가독성 프로그램)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안전 보건청)
·RTECS: 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국제 화학물질 독성 등록기구)
·ihl: inhalation (흡입)
·idr: intradermal (피부 내)
·ivn: intravenous (정맥 내)
·scu: subcutaneous (피하)
·TDL0: lowest published toxic dose (최저 독성 발현량)
4. 독성 및 유해성 시험
·시험동물종: rat, rabbit, mouse, guinea pig, dog, cat, trout, goldfish, chicken, bird, duck
·급성 독성: 시험동물을 대상으로 1회 또는 단 기간 내 수회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독성으로 보통 2주일 이내에 나타나는 치사동물을 헤아려 LD50, LC50 등으로 표시
·발암성 여부: 시험동물에 거의 일생 동안 투여하면서, 병리학적 검사로 암유발성 검증. 단, 사람의 경우는 동물시험자료와 역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
·차세대 영향: 시험 동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투여하여 다음 세대의 가임 능력과 독성 또는 기형 유발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생식독성과 체기형성으로 나눔.
·변이형성: 생체 내 유전물질의 손상을 시험관내(in vitro) 혹은 생체 내(in vivo) 시험으로 검증
·positive: 확인-해당 동물 종의 특수독성 시험 수행결과 해당 항목의 이상을 구명한 경우
·suspected: 가능성-일부 특수 독성유발이 인정되나 객관적 입증이 다소 부족한 경우
·indefinite: 불명확-특수 독성의 시험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5.변이형성
·cytogenic analysis: 세포 유전 독성
·dominant lethal test: 우성 치사
·unscheduled DNA synthesis (UDS): 무질서한 DNA 합성
·microorganism mutation: 미생물 변이형성
·micronuclus test: 소핵시험
·sister chromatid exchange (SCE): 자매 염색체 교환
6.작업장 허용 농도
·PEL: permissible exposure level (허용 노출 농도)
·STEL: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노출 허용농도)
·TLV: threshold limit value (작업장 허용농도)
·TWA: time-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허용농도)
7. 국제기구에서 분류한 발암성 정도
·EPA규정
EPA-A: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EPA-B1: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
EPA-B2: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나 다소 증거가 부족한 물질
·EC규정
EC-1: 인간에 대한 발암 물질
EC-2: 인간에 대하여 발암 물질일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EC-3: 인간에 대하여 발암가능성이 우려되나 충분히 평가하기에 다소 정보가 부족한 물질
·IARC
IARC-1: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
IARC-2A: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
IARC-2B: 인간에 대하여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NTP
NTP-a: 인간에 대한 발암 물질
NTP-b: 인간에 대한 발암 물질로 예측되는 물질
또한, 우리 나라 MSDS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경고 표지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일반적 특성: 제품의 전반적인 화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다. 유해성 분류: 별표 1에 의한 분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라. 제품의 용도
마. 제조자 정보: 제조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 부서, 담당자(수입의 경우 생략가능)·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부서 및 이름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화학물질명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3. 위험·유해성
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나. 눈에 대한 영향
다. 피부에 대한 영향
라. 흡입시의 영향
마. 섭취시의 영향
바. 만성징후와 증상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의사의 주의사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인화점
나. 자연발화점
다. 폭발(연소) 하한값/폭발(연소) 상한값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내용
마. 소화제
바. 소화방법 및 장비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6. 누출사고시 대처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나. 보관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가. 공학적 관리방법
나. 호흡기 보호
다. 눈 보호
라. 손 보호
마. 신체 보호
바. 위생상 주의사항
사. 노출기준: 노동부고시에 의한 노출기준을 기재한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나. 냄새
다. PH
라. 용해도
마. 끓는점/끓는점 범위
바. 녹는점/녹는점 범위
사. 폭발성
아. 산화성
자. 증기압
차. 비중
카. 분배계수
타. 증기밀도
파. 점도
하.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급성경구독성
나. 급성경피독성
다. 급성흡입독성
라. 급성독성
마. 만성독성
바. 변이원성 영향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아. 발암성 영향
자. 기타 특이사항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및 생태독성
나. 토양이동성
다. 잔류성 및 분해성
라. 동생물의 생체 내 축적 가능성 ㅁ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나. 폐기방법
다.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 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나. 운송시 주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원 자료의 작성 기관명, 작성시기, 참고 문헌명 등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