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의 포화수분이나 경질 유분의 응축 또는 이음의 불량개소, 관의 부식구멍 등으로 지하수가 배관에 침입하는 경우 및 공사중에 물이 침입하는 경우 등 배관 내 수분이 발생할 경우 가스의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의 낮은 부분에 설치하는 일종의 물 제거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철관용 및 강관용이 있다. 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 내에 수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취기의 기초 및 주위를 튼튼히 하여 입관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 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취기의 입관에는 플러그 또는 캡(중압 이상의 경우에는 밸브)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