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된 배관의 위치와 방향 및 흐름을 지면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치간격은 배관길이 50m 이내 간격으로 하고 단독주택 분기점은 제외하며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용 터미널은 라인마크로 볼 수 있다. 라인마크의 재료는 KS D 5101(동합금봉), KS D 6001(황동주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