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주택개발예정지역,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지역 및 예정지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지역을 제외한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