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규정을 말한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가스요금, 공급조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산업자원부 장관은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공급규정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지역, 가스요금 및 그 산정방법,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방법, 가스요금 외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공급하는 도시가스 열량의 최저치 및 산술평균열량 최저치, 도시가스성분에 관한 사항, 연소기 콕 입구에서의 가스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최고 웨버지수 및 최저 웨버지수, 도시가스 사용 신청방법, 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