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요자에 비해 대량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로서 가스도매사업자(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월 100,000 m3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사용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 외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의 공급이 거절된 천연가스 사용자.

3. 발전용(시설용량 100 MW 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일반 수요자에 비해 대량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로서 가스도매사업자(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규정에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