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노출된 가스배관의 손상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매달림 전용보, 매달림 지지대, 받침 지지대, 지지대, 받침대, 받침횡목 등의 방호설비들에 관한 설치기준을 의미한다. 국내의 가스관계법에서는 노출된 가스배관의 환경에 따라 방호설비의 설치간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노출된 가스배관의 손상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매달림 전용보, 매달림 지지대, 받침 지지대, 지지대, 받침대, 받침횡목 등의 방호설비들에 관한 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