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생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등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냉동설비를 설치하고 냉동 또는 냉방을 하는 행위를 냉동제조라고 한다. 냉동기를 제작하는 냉동기 제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냉동제조 허가대상 및 냉동제조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냉동제조 허가대상

  1일의 냉동능력이 20 ton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ton이상)인 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

 

2. 냉동제조 신고대상

  1일의 냉동능력이 3 ton이상 20 ton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ton이상 50ton미만)인 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


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생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등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냉동설비를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