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의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유닛형(unit type) 냉동기를 지칭함)를 제조하는 행위로서, 냉동기 제조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기제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