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고열에 견디는 시간으로, 내화 대상물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① 건축법(BOCA): 부식성, 유독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 저장하거나 가연성 섬유, 분진 등이 방출되어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건물 또는 구조물을 그룹Ⅱ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그룹Ⅱ에 속하는 건물 구조물의 칼럼(column), 빔 거더(beam girder)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직업안전보건청(OSHA):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구조물의 칼럼(column), 빔(beam) 등을 최소한 두 시간 이상 내화(fire proofing)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NFC(National Fire Code):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철 구조 지지물은 최소 두 시간 이상 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RP 2001: 구내화재료 조물, 노(furnace) 장치 등의 지지대 중 화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재에 노출되지 않는 내부 면은 제외한다.

 

2. 영국 각 구조부재의 최소 내화시간은 다음과 같다.

 

- 설계회사 기준

 


화재 발생시 고열에 견디는 시간으로, 내화 대상물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① 건축법(BOCA): 부식
화재 발생시 고열에 견디는 시간으로, 내화 대상물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① 건축법(BOCA): 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