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조소·공급소의 위치변경공사, 사업소 외의 배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호칭 지름이 50mm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 공급관 및 50m 미만인 사용자 공급관을 제외한다)으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와 정압기지(정압기)안전설비의 변경공사 정압기 용량변경공사 등의 경미한 공사는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절차가 다소 간소한 신고로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