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조소 및 공급소 설치 변경공사, 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정압기지(정압기), 밸브기지의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중요하다고 지정한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의 경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허가 관청에 공사계획서, 공사일정, 기술검토서, 시공자필증 및 자격증을 첨부하여 공사의 가능 유무를 허가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