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축물에 윈칙적으로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 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 m2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도시가스 사업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의 개념에 오피스텔, 콘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