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가스를 공급, 판매하는 자로서, 가스의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제조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판매 사업자을 말한다. 공급자는 최종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① 고압가스제조(충전)자 도는 고압가스 판매자는 그 수요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 예방을 위한 계도물(啓導物)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급자의 공급 중지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