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배관을 말한다. ①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 이르는 배관 ② 공동주택 등외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 이르는 배관 ③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