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 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 능력이 10,000 m3 이상인 시설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 능력이 100,000 m3 이상인 시설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 능력이 100,000 m3 이상인 시설

5. 그밖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