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 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 능력이 10,000 m3 이상인 시설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 능력이 100,000 m3 이상인 시설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 능력이 100,000 m3 이상인 시설
5. 그밖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