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며 고압가스(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를 제외한다)를 고압가스 충전신고 대상은 충전하는 것으로, 그 설비의 1일 처리 능력이 10 m3 이상이고 저장 능력이 3톤(ton) 이상인 경우에 이를 고압가스 충전신고대상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