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가연성 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 가스의 충전
2. 상기 이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 능력이 10 m3 이상이고 저장 능력이 3톤(ton)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