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처리 능력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능력의 산정은, 설비 가동시의 전력사정, 원료사정, 기업상황, 운전시간 등 설비의 외적조건에 의한 제약을 제외한 그 설비 능력의 24시간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칭능력(公稱能力), 설비 능력의 24시간 값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최대 가동한 경우 각각의 처리 설비의 능력 및 공칭 또는 설계 능력과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부속냉동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등의 고압가스 처리량 계산의 예에 따른다.

3. 처리량은 이상 기체로 환산한다. (단위 Nm3/day) 다만, 콜드 이베이퍼레이터(cold evaporator)는 송액량을 기준으로 한다.

4. 고압가스와 고압가스 이외의 혼합물인 경우는 고압가스량만을 산출 대상으로 한다.

5. 처리량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펌프 펌프 토출구에 있어서의 고압가스량

 ② 압축기 압축기 토출구에 있어서의 고압가스량

 ③ 기화기 -증발기에서 기화되는 고압가스량 -콜드 이베이퍼레이터 토출구에서의 액량

 ④ 응축기 액화시키는 고압가스량

 ※주: 고압가스설비에 부속된 환류 탱크(reflux tank)는 응축기로 보며 이 경우 처리량은 최대통과 액화가스량으로 한다.   

 ⑤ 반응기

   - 고압가스의 mol수의 변화가 없는 압력, 온도에 의한 제조인 경우, 반응기 전후의 처리 설비와 동처리 능력으로 한다.

   - 고압가스의 mol수의 변화가 있는 제조인 경우, 반응기 출구측의 처리설비와 동처리 능력으로 한다.

   - 고압가스를 반응기에 넣은 후, 반응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소비된 것은, 고압가스가 순간적으로 고압가스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 고압가스의 송입량을 처리량으로 한다.

 ⑥ 정류·분류탑 증발기, 응축기의 예에 의할 것. 이 경우, 고압가스 설비 내에서 증발, 응축이 동시에 반복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조작이 한번 행하여진 것으로 한다.

 ⑦ 그 밖의 것

    - 처리설비인 감압밸브에 의한 감압행위는 고압가스제조에 해당되지만, 처리량은 0 cm3로 한다. 감압밸브 이외의 설비에 의한 감압 행위는 처리량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 열교환기에서 상변화가 수반되고,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가 작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 처리설비 중 동일개소에 복수의 설비를 설치하여 예비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설비의 처리 능력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예비설비라도 통상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 처리 능력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능력의 산정은, 설비 가동시의 전력사정, 원료사정, 기업상황, 운전시간 등 설비의 외적조건에 의한 제약을 제외한 그 설비 능력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