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처리 능력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능력의 산정은, 설비 가동시의 전력사정, 원료사정, 기업상황, 운전시간 등 설비의 외적조건에 의한 제약을 제외한 그 설비 능력의 24시간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칭능력(公稱能力), 설비 능력의 24시간 값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최대 가동한 경우 각각의 처리 설비의 능력 및 공칭 또는 설계 능력과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부속냉동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등의 고압가스 처리량 계산의 예에 따른다.
3. 처리량은 이상 기체로 환산한다. (단위 Nm3/day) 다만, 콜드 이베이퍼레이터(cold evaporator)는 송액량을 기준으로 한다.
4. 고압가스와 고압가스 이외의 혼합물인 경우는 고압가스량만을 산출 대상으로 한다.
5. 처리량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펌프 펌프 토출구에 있어서의 고압가스량
② 압축기 압축기 토출구에 있어서의 고압가스량
③ 기화기 -증발기에서 기화되는 고압가스량 -콜드 이베이퍼레이터 토출구에서의 액량
④ 응축기 액화시키는 고압가스량
※주: 고압가스설비에 부속된 환류 탱크(reflux tank)는 응축기로 보며 이 경우 처리량은 최대통과 액화가스량으로 한다.
⑤ 반응기
- 고압가스의 mol수의 변화가 없는 압력, 온도에 의한 제조인 경우, 반응기 전후의 처리 설비와 동처리 능력으로 한다.
- 고압가스의 mol수의 변화가 있는 제조인 경우, 반응기 출구측의 처리설비와 동처리 능력으로 한다.
- 고압가스를 반응기에 넣은 후, 반응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소비된 것은, 고압가스가 순간적으로 고압가스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 고압가스의 송입량을 처리량으로 한다.
⑥ 정류·분류탑 증발기, 응축기의 예에 의할 것. 이 경우, 고압가스 설비 내에서 증발, 응축이 동시에 반복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조작이 한번 행하여진 것으로 한다.
⑦ 그 밖의 것
- 처리설비인 감압밸브에 의한 감압행위는 고압가스제조에 해당되지만, 처리량은 0 cm3로 한다. 감압밸브 이외의 설비에 의한 감압 행위는 처리량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 열교환기에서 상변화가 수반되고,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가 작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 처리설비 중 동일개소에 복수의 설비를 설치하여 예비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설비의 처리 능력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예비설비라도 통상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