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조”라 함은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고압 가스의 제조의 경우에는 “가스의 압력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압가스의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

 

 

   ① 고압가스가 아닌 물질을 고압가스로 변화시키는 경우

   ② 공기를 공기압축기로 압축하여 압축공기로 만드는 경우

   ③ 반응기 내에서 가스압력을 높여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④ 고압가스를 보다 높은 압력의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⑤ 용기에 150 kg/cm2의 압력으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압축기로 250 kg/cm2의 압력으로 압축하는 경우와 같이 펌프를 사용하여 액화 석유가스의 압력을 높이는 경우

   ⑥ 고압가스를 보다 낮은 압력의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⑦ 감압 밸브를 사용하여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었을 때 그 상태에서 고압가스일 경 우

   ⑧ 가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우

   ⑨ 기체를 응축기 등으로 액화시켜 그 액화된 가스가 고압가스라면 고압가스의 제조 에 해당하고, 기화기로 액화가스를 기화시켜 그 기화된 가스가 고압가스로 되는 경우도 고압가스의 제조에 해당한다.

   ⑩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시키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조에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가장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가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에서 펌프, 압축기, 충전기 등을 사용하여 용기에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이충전(移充塡)하는 경우에도 고압가스의 제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라 함은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고압 가스의 제조의 경우에는 “가스의 압력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용기에 충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