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와 공공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1973년에 법률 제2494호로 제정되었고, 1983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업무를 효율화하도록 전문(全文)이 개정되었다. 이 중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점검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2. 고압가스 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 설비의 제조자는 그가 제조한 용기 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 검사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3. 고압가스의 제조자, 판매자, 용기제조자 등은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보험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 사고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