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이하 “내압 시험 압력”이라 하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내압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