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10 kgf/cm2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0 kgf/cm2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0 kgf/cm2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말한다. 단, 아세틸렌가스·액화가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암모니아 합성, 석유 정제, 폴리에틸렌 제조, 메탄올 합성 등의 화학공업에서는 고온고압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스프레이 등 고압가스의 팽창에 의하여 일을 하게 하는 응용 분야도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고압가스 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이 10 kgf/cm2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0 kgf/cm2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0 kgf/cm2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
2. 15 ℃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이 0 kgf/cm2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2 kgf/cm2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2 kgf/cm2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2 kgf/cm2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4. 35℃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이 0 kgf/cm2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 시안화수소·액화 브롬화메탄 및 액화 산화 에틸렌가스 등 시행령 별표 1에는 상기의 고압가스에는 해당되지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컨 안의 고압가스
3.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중 발전·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리액터·개폐기·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공작물 안의 고압가스
7.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치 안의 고압가스
9. 오토클레이브(autoclave, 고압반응기) 안의 고압가스(수소·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제외)
10. 액화 브롬화메탄 제조설비 이외의 액화 브롬화메탄
11. 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
12. 청량 음료수·과실주 또는 발포성 주류에 혼합된 고압가스
13. 냉동 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 설비 안의 고압가스
14.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소화기용 용기 또는 소화기에 내장되는 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
15. 그밖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