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시설, 보호시설 그리고 휘발성 물질의 저장 장소와 그 위험 반경 등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사업소는 그 경계를 명시하고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연성 가스의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