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보호구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써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개인 위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자 전용의 것을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